ㅇ 직사각형 형상(503.9 × 54.9 × 24mm)의 철강 재질의 물품에 구조물 파이프와 연결할 수 있도록 철강 재질의 두 개의 고리와 하나의 클램프가 부착된 물품 - 용도 : 비계의 작업발판용 부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