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f a kind used on machines ; 7109-V521-00 ; R.KOREA

품목번호4016.9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335 (시행일자: 2019-07-26)
품명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f a kind used on machines ; 7109-V521-00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105

이미지

품목분류4과-10335-1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f a kind used on machines ; 7109-V521-00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특정 형상의 가황한 연질고무 내부에는 황동재질의 너트가 있으며, 나선형 철강제 볼트와 와셔가 조립된 물품 - 용도 : 비데를 변기에 체결시 고정하는 역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공업용의 그 밖의 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ㆍ제90류의 기기의 부분...

등록정보

2019-07-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10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