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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 for vehicles of Chapter 87 ; Housing Hydraulic Tensioner ; PR.CHNA

품목번호8409.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346 (시행일자: 2019-07-26)
품명Part for vehicles of Chapter 87 ; Housing Hydraulic Tensioner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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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346-1Part for vehicles of Chapter 87 ; Housing Hydraulic Tensioner ;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한쪽이 막힌 중공과 2개의 볼트 구멍이 있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 차량용 엔진에 장착되어 타이밍 체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텐셔너의 Body(하우징) 부분임(추후 정밀한 홀가공, 면가공 등의 작업을 하여 완성품이 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

등록정보

2019-07-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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