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PET WOVEN BELT

품목번호5806.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38 (시행일자: 2020-03-03)
품명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PET WOVEN BEL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830

이미지

품목분류4과-1038-1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PET WOVEN BELT 이미지 2

물품설명

양 가장자리에 단(selvedges)이 있는 폴리에스테르제의 흑색계 세폭 직물[폭: 약 5cm] - 용도: 차량 안전벨트 등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32호 “그 밖의 직물 :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A) 세폭(細幅 : narrow)직물 : 이 ...

등록정보

2020-03-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83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