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PET FILM(PSH-C023-X)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2314
이미지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를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음, 크기: 약 29.2cm x 20.4cm x 0.04mm(t)] - 용도 : 반사방지용 필름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