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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gs Of polymers of ethylene ; PE BAG ; PE GARBAGE BAG ; 0.07×760×910

품목번호3923.2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595 (시행일자: 2019-08-06)
품명Bags Of polymers of ethylene ; PE BAG ; PE GARBAGE BAG ; 0.07×760×9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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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폴리에틸렌(100%)으로 만든 백색계의 투명한 백(Bag) - 용도 : 드럼통 안쪽에 넣은 후 편광필름 제조시 점착제에 사용되는 용제(폐기물)를 담아 포장하여 폐기하는데 사용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등록정보

2019-08-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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