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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rubber; CLIMBING FOOTWEAR; GESHIDO LACE

품목번호6402.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71 (시행일자: 2022-02-21)
품명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rubber; CLIMBING FOOTWEAR; GESHIDO LA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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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71-1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rubber; CLIMBING FOOTWEAR; GESHIDO LACE 이미지 2

물품설명

- (개요) 바깥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고무(최대 외부표면적), 가죽,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고 신발끈을 묶는 형태의 신발 - (용도) 암벽등반화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2호의 용어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가. 갑피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후략), 나. 바깥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

등록정보

2022-02-2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