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폭시수지 주성분에 경화제, 가소제, 첨가제 등으로 혼합하여 성형한 미황색계 직사각형의 판상(크기 : 500×1,500×50 ㎜) - 용도 : Checker(계산대) 제작을 위한 기본뼈대 제작에 들어가는 재료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