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ableware of porcelain; 중고 커피팟(Second Hand Coffee Pot - 특정한 마크가 있는);

품목번호6911.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965 (시행일자: 2019-08-28)
품명Tableware of porcelain; 중고 커피팟(Second Hand Coffee Pot - 특정한 마크가 있는);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635

이미지

품목분류4과-10965-1Tableware of porcelain; 중고 커피팟(Second Hand Coffee Pot - 특정한 마크가 있는); 이미지 2

물품설명

표면에 꽃무늬가 있는 유약처리 된 백색 자기제의 손잡이가 달린 찻주전자(크기 : 윗면 지름 약 90㎜, 아랫면 지름 약 83㎜, 높이 약 210㎜)[찻주전자의 바닥에 닿는 면에 '장식용(Not For Food) 식기로 사용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이 표시되어 있음]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912호 해설서에는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

등록정보

2019-08-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63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