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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rinter; THERMAL PRINTER; SA-P2; JAPAN

품목번호8443.3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174 (시행일자: 2019-09-06)
품명Other printer; THERMAL PRINTER; SA-P2;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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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174-1Other printer; THERMAL PRINTER; SA-P2;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SD카드에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식품 포장용지(PE BAG 등)에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열전사 방식으로 인쇄하는 프린터기 - 규격 : 340×350×220mm - 구성요소 및 기능 · 서멀헤드 : 헤드 부분 발열로 리본을 녹여 인쇄물에 SD카드 자료를 구현 · 리본피드 스위치 : 리본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ㆍ벽지ㆍ포장지ㆍ고무ㆍ플라스틱판ㆍ리놀륨ㆍ가죽 등에 동...

등록정보

2019-09-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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