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40SQ08E50800-R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9003805
이미지
물품설명
냉·난방 운전이 가능한 공기조절기 실내기에 설치되는 자동온도조절기기의 메인 PCB로서, MICOM IC에 설치된 제어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 온도 상태를 유지하는 자동온도 제어장치(실내온도센서는 결합되어 있지 않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