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wood; RUBBER WOOD 판
이미지


물품설명
절단한 고무나무를 너비 방향으로 글루(glue)로 측면 접합한 것 [크기: 약 350㎜(L) × 210㎜(W) × 20㎜(T) 용도 : 가구 제조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