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printed matter; CHARACTER MASKING TAPE; 15mm*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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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캐릭터 그림이 프린팅된 종이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롤상으로 감은 테이프를 플라스틱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다이어리 등 강조하고 싶은 곳에 붙여서 데코용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8류의 주 제12호에 “제4814호와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 “그 밖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