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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ERIAL LIFT; SJ3-3219

품목번호842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60 (시행일자: 2017-04-20)
품명AERIAL LIFT; SJ3-321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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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60-1품목분류4과-1160-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건물 외벽 청소나 구조물 설치 보강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ㅇ 주요사양 - 최대 작업 높이 : 7.79M - 최대 적재 하중 : 227kg - 주행속도 : 3.1km(작업대를 내렸을 때) / 1.1km(작업대를 올렸을 때) - 등반 능력 : 25° - 크기 : 1,800×800×2,000mm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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