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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cales for discharging a predetermined weight of material into a bag or container; 절단채소 계량기기; VL-5000; JAPAN

품목번호8423.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869 (시행일자: 2019-10-14)
품명Scales for discharging a predetermined weight of material into a bag or container; 절단채소 계량기기; VL-5000;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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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869-1Scales for discharging a predetermined weight of material into a bag or container; 절단채소 계량기기; VL-5000;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우엉, 당근, 양파 등 절단 채소를 일정한 양으로 계량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계량제어시스템, 호퍼, 핀컨베어, 호퍼스케일 등으로 구성된 중량 측정 기기임 - 규격 : 1,095×2,750×1,960mm, 300kg - 계량능력 : 20개/분(150g 절단 양배추 기준) - 작동원리 : 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C) 포장하고자 하는 물품을 설정된 중량대로 분배하기 위한 중량 설정기”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10...

등록정보

2019-10-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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