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eft knit fabric of synthetic fibres, dyed ; WJT19-111

품목번호6006.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10 (시행일자: 2020-03-11)
품명Weft knit fabric of synthetic fibres, dyed ; WJT19-11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935

이미지

품목분류4과-1210-1Weft knit fabric of synthetic fibres, dyed ; WJT19-111 이미지 2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사로 편직한 후 흑색계열로 염색한 위편직 편물(폭: 111.76cm) - 용도 : 신발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6006.32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염색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

등록정보

2020-03-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93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