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야채, 생선, 냉동식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용 서랍[규격: 78.6×55.0×16.2㎝]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이나 공업용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