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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twear with upper straps assembled to the sole by means of plugs; SLIPPER

품목번호6402.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226 (시행일자: 2019-10-30)
품명Footwear with upper straps assembled to the sole by means of plugs; SLIPP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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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226-1Footwear with upper straps assembled to the sole by means of plugs; SLIPPER 이미지 2

물품설명

바깥바닥과 갑피의 표면층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러그 삽입식의 슬리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402.20호에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

등록정보

2019-10-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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