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twear with upper straps assembled to the sole by means of plugs; SLIPPER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9004496
이미지
물품설명
바깥바닥과 갑피의 표면층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러그 삽입식의 슬리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402.20호에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