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날염 등으로 젖어있는 방직용 섬유 원단을 연속적으로 철강제 원통형 체임버 내부로 이송하고 외부 열원(스팀, 가스, 전기 등)을 통해 가열 건조하는 기계로 건조과정 중 원단이 수축 안정화되며 원단의 엉킴을 방지하는 틸팅장치와 먼지 등을 제거하는 먼지망 등이 부수적으로 부착되어 있음(1일 주간 작업시 건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 라목에서 “방직용 섬유사ㆍ직물류나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