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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EVA 실내화2; 211700241

품목번호6402.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351 (시행일자: 2023-04-14)
품명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EVA 실내화2; 21170024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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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351-1품목분류4과-12351-2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EVA 실내화2; 211700241 이미지 3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EVA 실내화2; 211700241 이미지 4

물품설명

- (개요)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신발 - 앞부분(발가락과 발등)은 원형의 구멍이 있고 발목이 덮지 않으며 뒤축이 있는 형태 - (용도) 신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특...

등록정보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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