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수지로 만든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원숭이 모양의 인형을 함께 소매포장한 것 [인형의 얼굴 아랫부분에 벨크로로 고리를 만들어 젖꼭지에 결합 하도록 제작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