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mixed mainly with wool, dyed; FABRIC; 23CJS875(GBS-CNSU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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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48%, 모 48%, 탄성사 4%로 혼방하여 직조한 회색계 염색 직물 - 용도: 의류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나목에서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