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oughened(tempered) safety glass, not more than 8 mm in thickness; Glass Screen Protector Pure

품목번호7007.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513 (시행일자: 2019-11-15)
품명Toughened(tempered) safety glass, not more than 8 mm in thickness; Glass Screen Protector Pur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762

이미지

품목분류4과-12513-1Toughened(tempered) safety glass, not more than 8 mm in thickness; Glass Screen Protector Pur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강화유리, 지그류, 부자재, 경화기가 소매용 포장박스에 함께 세트로 포장되어 있는 물품(강화유리 두께 0.23mm) - 강화유리 제조공정 : 원판유리 → 보호필름 부착 → 절단 → CNC가공 → 폴리싱 → 3D Forming → 화학강화(질산칼륨 용액 침전, 이온치환처리) → 지문방지코팅 →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등록정보

2019-11-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76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