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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Yarn of carded wool; wool yarn;

품목번호5106.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69 (시행일자: 2020-03-13)
품명Yarn of carded wool; wool yar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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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69-1Yarn of carded wool; wool yarn; 이미지 2

물품설명

카드(card)한 Wool 100%의 표백하지 않은 단사를 지제 콘에 감은 것[실의 굵기 : 약 985데시텍스, 중량(콘 포함) : 약 128g] 용도 : 원단 제작(모직코트, 스웨터, 모직바지 등을 만드는데 사용)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106호에는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카드(card)한[코움(comb)한 것은 제외한다] 양모의 슬러빙(slubbings)을 방적하여 얻어진 단사나 복합사(연합사)의 방모사를 분류한다. 또한 코움사를 제조하기 위한 방적공정...

등록정보

2020-03-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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