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rap pile fabrics of polypropylene, cut; Pile weather strip; SM6.720-3P3L;

품목번호5801.37-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712 (시행일자: 2019-11-26)
품명Wrap pile fabrics of polypropylene, cut; Pile weather strip; SM6.720-3P3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936

이미지

품목분류4과-12712-1품목분류4과-12712-2Wrap pile fabrics of polypropylene, cut; Pile weather strip; SM6.720-3P3L; 이미지 3
Wrap pile fabrics of polypropylene, cut; Pile weather strip; SM6.720-3P3L; 이미지 4

물품설명

바탕천에 합성섬유제의 절단된 경파일이 형성된 직물로 일면에 플라스틱으로 코팅한 것(크기: 폭 약 7mm/Roll) - 용도 : 창문 샷시 등 방음 및 방수 용도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801호에는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제5801.37호에 "경(經)파일(pile)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파일(pile)직물 : 적어도 세 가닥 이상의 연속사...

등록정보

2019-11-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93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