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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art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Cartridges; XLD1010UX117

품목번호8421.9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774 (시행일자: 2019-11-28)
품명Other part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Cartridges; XLD1010UX11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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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774-1Other part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Cartridges; XLD1010UX117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필터 카트리지로 점착제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25cm) - 구성요소 : 여과재, 하드웨어, 케이지 등 - 작동원리 : 하우징에 장착되어 여과 기능을 수행하며, 하우징 입구(inlet)로 들어온 점착제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여과된 후 하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Ⅱ)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

등록정보

2019-11-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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