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Load Floor; 9BYC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9005051
이미지
물품설명
발포 폴리우레탄과 보강제(종이honeycomb, Glass fiber mat)로 압축성형하여 차량의 트렁크 사양에 맞게 제조한 보드형상의 물품으로, 본 물품 겉면에 부직포를 적층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함(규격: 923.5×847.5×20㎜) - 용도 : 차량의 트렁크에 조립되어 상부 적재 선반역할과 하부 보관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