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플라스틱(PET) 시트의 일면에는 문자, QR코드 등이 인쇄되어 있고, 이면에는 접착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라벨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형지에 부착됨(라벨크기 : 17mm×10mm) - 용도 : 정품 인증 라벨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