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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품목번호5806.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916 (시행일자: 2023-05-12)
품명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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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916-1품목분류4과-12916-2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이미지 3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이미지 4

물품설명

- 나일론 재질의 경사와 위사로 직조한 관 모양의 세폭직물(눌러서 평판상태 폭 약 4cm) - 용도 : 유압호스 보호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서 세폭직물이란 “나. 관 모양(tubular)인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을 분류하며, 소호...

등록정보

2023-05-1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