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약처리된 자기제의 동물용 식기, 식기를 고정하기 위한 철제 삼발이 받침대를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크기: 자기제 식기 직경 약 12.2cm × 높이 약 2.8cm, 철제 삼발이 높이 약 10.5cm) - 용도 : 강아지, 고양이의 식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