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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ullover of cotton; W'S HONEYCOMB LONG SLEEVE T-SHIRT(L); 318873(93-02)/64249F084A;

품목번호6110.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998 (시행일자: 2019-12-10)
품명Pullover of cotton; W'S HONEYCOMB LONG SLEEVE T-SHIRT(L); 318873(93-02)/64249F084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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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998-1Pullover of cotton; W'S HONEYCOMB LONG SLEEVE T-SHIRT(L); 318873(93-02)/64249F084A; 이미지 2

물품설명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검정색계 풀오버 (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되지 않고, 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구조로 밑단은 허리아래까지 내려오며, 긴 소매의 끝단에 조이는 부분이 있음) - 용도 : 상의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

등록정보

2019-12-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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