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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sketware; PP 바구니; susu-AB01

품목번호4602.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3098 (시행일자: 2023-05-22)
품명Basketware; PP 바구니; susu-AB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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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098-1품목분류4과-13098-2Basketware; PP 바구니; susu-AB01 이미지 3Basketware; PP 바구니; susu-AB01 이미지 4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튜브를 엮어서 만든 사각형의 빨래바구니 - 규격 : 가로(45cm)*세로(35cm)*높이(43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6류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조물 재료'란 플레이팅(plaiting)ㆍ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중략)...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ㆍ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종이의 스트립(strip)을 말한다.”라고 규정...

등록정보

2023-05-2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