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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plates of plastics; PU FOAM 단면장착(7T)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3148 (시행일자: 2019-12-19)
품명Self-adhesive plates of plastics; PU FOAM 단면장착(7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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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148-1품목분류4과-13148-2Self-adhesive plates of plastics; PU FOAM 단면장착(7T) 이미지 3Self-adhesive plates of plastics; PU FOAM 단면장착(7T) 이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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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회색계 셀룰러 플라스틱(발포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직사각형 평면 형상의 판 일면에 접착제와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 7㎜) - 용도 : 가전제품 내·외부에 부착하여 흡음·흡집 방지, 포장에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등록정보

2019-12-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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