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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H BOILER; KAWASAKI TYPE FORCED CIRCULATION BOILER; EVAPORATION : MAX 41.8, MIN 33.1(TON/HR); CN;

품목번호8402.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4023 (시행일자: 2023-07-04)
품명PH BOILER; KAWASAKI TYPE FORCED CIRCULATION BOILER; EVAPORATION : MAX 41.8, MIN 33.1(TON/HR); C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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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023-1품목분류4과-14023-2PH BOILER; KAWASAKI TYPE FORCED CIRCULATION BOILER; EVAPORATION : MAX 41.8, MIN 33.1(TON/HR); CN; 이미지 3PH BOILER; KAWASAKI TYPE FORCED CIRCULATION BOILER; EVAPORATION : MAX 41.8, MIN 33.1(TON/HR); CN; 이미지 4PH BOILER; KAWASAKI TYPE FORCED CIRCULATION BOILER; EVAPORATION : MAX 41.8, MIN 33.1(TON/HR); CN; 이미지 5

물품설명

- 튜브 서포트 및 리프팅 러그에 철강제 튜브가 결합되어 있는 판넬(40 패키지) 형태로 증기발생보일러(PH 보일러)*에 장착되는 철강제 물품 *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고온의 폐열 배기가스를 보일러의 열원으로 사용하여 고온/고압의 증기를 생산하여 증기터빈발전기에 공급하는 설비 - (용도) 물이 흐르는 T...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

등록정보

2023-07-0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