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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wood; 나무 울타리; wood fence

품목번호4421.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4050 (시행일자: 2023-07-05)
품명Other articles of wood; 나무 울타리; wood fen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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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050-1품목분류4과-14050-2Other articles of wood; 나무 울타리; wood fence 이미지 3Other articles of wood; 나무 울타리; wood fence 이미지 4

물품설명

- 삼나무를 크기에 맞게 가공 후 수평 배열하여 만든 울타리, 불로 살짝 태웠으며, 힌지(hinge)를 부착하여 반으로 접을 수 있게 함 - 규격 : 가로(약74cm)*세로(약80cm)*두께(1.2cm) - 용도 : 실내 외 정원용 울타리, 애견 울타리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4류의 주 제3호에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4421.99호에 대나무로 만든 것을...

등록정보

2023-07-0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