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wood; 넝쿨용 파티션; wood fence

품목번호4421.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4051 (시행일자: 2023-07-05)
품명Other articles of wood; 넝쿨용 파티션; wood fen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2400

이미지

품목분류4과-14051-1품목분류4과-14051-2Other articles of wood; 넝쿨용 파티션; wood fence 이미지 3Other articles of wood; 넝쿨용 파티션; wood fence 이미지 4

물품설명

- 일정한 크기의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서로 교차되게 배열해 못으로 고정한 제품 - 규격 : 가로(180∼210cm)*세로(40∼120cm) - 용도 : 난간 등에 부착하여 주로 조화넝쿨과 함께 주변을 꾸미는 용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4류의 주 제3호에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4421.99호에 대나무로 만든 것을...

등록정보

2023-07-0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