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1TON CORE S/W; 단조품; 마봉강 S10C Φ25.5;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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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철강 재질의 단조품으로 갓 모양의 특정 형상의 물품 - (용도) 수입 후 피어싱(구멍을 뚫는 것), 트리밍(형상을 맞게 따내는 것) 가공 등을 거쳐 마그네틱 스위치의 부품으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