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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 of wat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PARTS OF FUNDABAG FILTER; RZ171-264-25

품목번호8421.9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4300 (시행일자: 2023-07-17)
품명Part of wat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PARTS OF FUNDABAG FILTER; RZ171-264-2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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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300-1품목분류4과-14300-2Part of wat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PARTS OF FUNDABAG FILTER; RZ171-264-25 이미지 3Part of wat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PARTS OF FUNDABAG FILTER; RZ171-264-25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개요) 유기화학공업 또는 무기화학산업 등에 사용되는 액체 여과기의 VESSLE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CANDLE(필터엘리먼트), FILTER CLOTH(여과포), RESISTER PIPE, PIN 등으로 구성됨 ㅇ (구성요소) ① CANDLE(필터엘리먼트) : 여과액의 통로가 되는 라이저파이프에 표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

등록정보

2023-07-1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