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bleached woven fabrics of cotton mixed with man-made fibres; CMO30'*CMO30'/76*74(1/1) PLAIN 69";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1546
이미지
물품설명
면 60%, 인조섬유(모달섬유) 40%를 혼방하여 만든 면직물로 표백하지 않은 미황색계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 125g/m2) - 용도 : 원단(추후 염색 등 가공하여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210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10.11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平織物)”이 분류됨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