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Strainer(MJC62721908) ; PR.CHNA

품목번호8421.2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45 (시행일자: 2020-01-10)
품명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Strainer(MJC62721908)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015

이미지

품목분류4과-145-1품목분류4과-145-2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Strainer(MJC62721908) ; PR.CHNA 이미지 3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Strainer(MJC62721908) ; PR.CHNA 이미지 4

물품설명

원통 형상의 동배관 내부에 철제망이 삽입되어 있는 물품으로, 에어컨 냉매배관 사이에 장착되어 액상 냉매의 이물질을 걸러내주는 여과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

등록정보

2020-0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01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