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 합금을 주조하여 만든 반지 모양의 제품(상단이 밧줄 모양으로 가공되어 있으며 절단하고 남은 부분이 돌출되어 있고 하단에서 상단으로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는 형태임) - 용도 : 반지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113호에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13.19호에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