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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EVA SLIPPER; EVA 100%

품목번호6402.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4691 (시행일자: 2023-08-04)
품명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EVA SLIPPER; EVA 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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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691-1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EVA SLIPPER; EVA 100% 이미지 2

물품설명

-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제(EVA 100%)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고 신발의 앞부분(발가락)과 뒷부분(발뒤꿈치)이 개방되어 있음 - 용도 : 실내 및 실외에서 착용하는 슬리퍼 ※ EVA :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

등록정보

2023-08-0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