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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BAR; L1820 외; JP;

품목번호8479.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329 (시행일자: 2023-09-01)
품명D-BAR; L1820 외; J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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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329-1품목분류4과-15329-2D-BAR; L1820 외; JP; 이미지 3D-BAR; L1820 외; JP; 이미지 4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 재질의 봉 형태의 물품으로 표면에 균일하게 홈 가공을 한 후 HARD CHROME이나 DIAMOND 코팅을 한 롤러 - (용도) 액정디스플레이, 스마트기기의 액정, 포장용 필름, 도포지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화학물질 도포에 사용되는 도포기(코팅머신)에 장착되는 롤러로 화학물질이 묻은 기재와 맞...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HSK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가 세분류됨 ․본 물품은 액정디스플레이, 스마트기기의 액정, 포장용 필름, 도포지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화학물질 ...

등록정보

2023-09-0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