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BAR; L1820 외;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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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스테인레스 재질의 봉 형태의 물품으로 표면에 균일하게 홈 가공을 한 후 HARD CHROME이나 DIAMOND 코팅을 한 롤러 - (용도) 액정디스플레이, 스마트기기의 액정, 포장용 필름, 도포지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화학물질 도포에 사용되는 도포기(코팅머신)에 장착되는 롤러로 화학물질이 묻은 기재와 맞...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HSK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가 세분류됨 ․본 물품은 액정디스플레이, 스마트기기의 액정, 포장용 필름, 도포지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화학물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