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covering the ankle; 운동화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1655
이미지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플라스틱제이며, 갑피의 가장 넓은 외부 표면적이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으로 되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발목을 덮는 형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 “발목을 덮는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