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섬유를 주성분으로 제조한 사각형의 시트상 (규격 : 550 × 550 ㎜, 두께 : 0.39~0.46 ㎜) 용도 : 연료전지 부품 내부의 기체 확산층으로 사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2) 탄소섬유와 카본섬유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