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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URTAIN PIPE; K1HBN-S0205; 10.6 * 13.6 * 1,042; KR;

품목번호7608.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7447 (시행일자: 2023-12-14)
품명CURTAIN PIPE; K1HBN-S0205; 10.6 * 13.6 * 1,042; K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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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447-1CURTAIN PIPE; K1HBN-S0205; 10.6 * 13.6 * 1,042; KR; 이미지 2

물품설명

- 횡단면이 둥근 형태로 균일한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관으로 차량 REAR GLASS에 설치되는 햇빛 가리개(커튼)의 구성요소 - (용도) 커튼(FABRIC)이 감겨지는 PIPE로 FABRIC WINDING, 장력 유지 기능을 함 - (크기) 10.6 X 13.6 X 1042㎜ - (성분) 알루미늄 98.7%...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20호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管)은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관(管)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예: .중략.ㆍ구조물의 제조용”이라고 설...

등록정보

2023-12-1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