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xtile floor covering of polypropylene, tufted; CARPET DOOR MAT; CPCG-900

품목번호5703.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76 (시행일자: 2020-01-14)
품명Textile floor covering of polypropylene, tufted; CARPET DOOR MAT; CPCG-9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136

이미지

품목분류4과-176-1품목분류4과-176-2Textile floor covering of polypropylene, tufted; CARPET DOOR MAT; CPCG-900 이미지 3
Textile floor covering of polypropylene, tufted; CARPET DOOR MAT; CPCG-900 이미지 4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기포에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터프트하여 파일을 형성한 후 뒷면을 폴리염화비닐(PVC) 시트로 보강한 직사각형 형상의 바닥깔개(규격: 900 × 600mm) - 용도 : 바닥깔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30호에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등록정보

2020-01-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13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