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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PIP(TLE PE) ; R.KOREA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771 (시행일자: 2018-04-13)
품명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PIP(TLE PE)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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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71-1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PIP(TLE PE)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합성수지를 합침시킨 나일론제 부직포의 일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 후 원단내부에 폴리에틸렌제 백색 와이어(직경 약 1.5mm)를 삽입하여 완전히 감싸서 봉합하고 한쪽이 일정간격으로 돌출되게 톱니모양으로 절단하여 만든 방직용 섬유 제품 - 용도 : 자동차 시트 커버의 외관 이미지 부각 장식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류 총설 내용에 "이 류에서는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Ⅰ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

등록정보

2018-04-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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