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섬유제 편물, 부직포, 가죽,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터사이클용 장갑으로, 손등 부분은 주로 합성섬유제 편물로 되어 있고, 손바닥 부분은 주로 부직포로 되어 있음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216호에는 “장갑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레이스를 포함한다) 장갑류를 분류한다. 제6116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공업 분야 등에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장갑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