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loor covering of polyvinyl chloride; DRAINAGE DIA COIL MAT; DMG-5M

품목번호3918.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78 (시행일자: 2020-01-14)
품명Floor covering of polyvinyl chloride; DRAINAGE DIA COIL MAT; DMG-5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137

이미지

품목분류4과-178-1품목분류4과-178-2Floor covering of polyvinyl chloride; DRAINAGE DIA COIL MAT; DMG-5M 이미지 3
Floor covering of polyvinyl chloride; DRAINAGE DIA COIL MAT; DMG-5M 이미지 4
Floor covering of polyvinyl chloride; DRAINAGE DIA COIL MAT; DMG-5M 이미지 5
Floor covering of polyvinyl chloride; DRAINAGE DIA COIL MAT; DMG-5M 이미지 6

물품설명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평행한 스트립(시폭 약 6mm) 형상의 상단부와 격자무늬 형상의 하단부로 구성되어 있는 녹색계 바닥깔개를 롤(roll) 형상으로 감은 것(규격: 1,200mm × 5m, 두께 약 8mm) - 용도 : 바닥깔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등록정보

2020-01-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137
← 분류사례 목록